직업의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공무원에 입사를 하여도 이직하여 다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20~30대의 젊은층에서는 공무원의 안정성만 믿고 들어갔는데, 공무원 특유의 업무문화에 회의를 느끼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뉴스기사가 종종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공적연금제도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무었인지 그 뜻과 직역염금, 연계기간, 지급연령, 특징,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에 각각의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서 연금기간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로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법률(약치 '연금연계법')이 기준이 됩니다.
가입(재직)기간
공적연금 수급을 위해서 가입(재직)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국민연금 10년 + 군인연금 20년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10년(2016.1.2이후 퇴직자)
최소연계기간
산정을 해주는 최소 연계기간이 있습니다.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웨는 10년,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년, 연계긱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도 20년의 최소 연계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급연령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연금연계법 2009.2.6. 부칙 제3조의 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 | 1957~60년 | 1961~64년 | 1965~68년 | 1969년 이후 |
지급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위의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추진된 배경으로는 국민연금과 직역(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인해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연게졔도 도입 전에는 공ㅁ원 15년 재직중인 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하여 총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연계제도를 통해서, 연금 간 연계를 통해서 직업 이동에 따라서 노후 불안이 해소가 될 것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노후 생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Q&A
1) 군인연금 예상연금월액이 궁금합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국군재정관리단(02-3146-6471)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 부양가족연금도 지급하나요?
연계대상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계노령연금 산정시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대상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은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업습니다.
3)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도 연계기간에 포함되나요?
60세 이후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한 기간은 연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학연금에서 58세 퇴직시 재직기간이 15년인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에 60세까지 가입기간 2년과 합해도 연계기간 20년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하더라도 이 기간은 연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계연금을 받을 수 업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반납 또는 추납에 의해 인저오디는 기간은 연계기간에 포함됩니다.
4) 현재 공무원인데 예전의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액을 반납가능할까요?
국민연금에서 수령한 반환일시금의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4대연금의 공적연금은 동시에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가입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적연금연계제도 뜻 연계기간 지급연령 특징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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