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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무인발급기 유효기간 용도 수수료 정보

by 블루맨션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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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임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이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보통 3개월로 규정한 예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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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거의 같고,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발급 가능 여부 정도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도가 있는 분홍색 앞면에 위조 방지를 위한 마크가 되어 있는 A4형태의 용지에 인감증명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증명서상에 표시되는 인감 인쇄부분에 대해서는 위조를 막기 위해 50원 동전 사이즈 크기의 은박으로 한번 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쇄 후 은박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용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해 은박 위에 인쇄가 되는 것이죠.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달리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는 데다가 부동산(또는 자동차) 매도용이나 피한정후견인용 외에는 용도란 기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높고, 실제로도 이런 취약점을 악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등록할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위임 여부와 관계 없이 발급을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여부를 본인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발급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하다는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발급방법

 

개인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공문서로, 개인의 신원정보와 인감이 확인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로 진행이 되요.

 

신청서 작성

개인인감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납부해야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 등록 및 확인

개인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이 필요하므로, 발급 기관에서 인감을 등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인감 등록은 개인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진행됩니다.

 

발급

신청서와 수수료 납부, 인감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면 개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 방식은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로 발급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온라인(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발급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이니 만큼(사건사고 차단 이유) 인터넷 또는 무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인감증명서를 찾아보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그 선택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인감증명서는 특성상 너무 중요한 서류이기때문에 직접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행정을 디지털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이로 처리하는 업무를 디지털로 변경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개인 인감증명서는 다른서류에 비해서 발급 절차가 조금은 복잡하지만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머저 관할 주소지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의 최초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등록해 놓으면 인감을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최초 등록(+ 준비물)

동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준비물은 인감도장과 본인의 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인감도장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2) 발급하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하는데요. 지금은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발급비용은 주민센터에 가면 600원입니다. 하지만 등기소 또는 법원에서는 1,2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무인발급기 유효기간 용도 수수료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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