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출산률이 떨어지는 지금의 시점에 산모아 신생아를 위한 좋은 정책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줌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길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8조 내지 제10조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주민등록지의보건소에 찾아가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서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됩닏.
서비스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상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합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출산순위/소득수준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데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내게 됩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고 편한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아래에 들어가서 빠르게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입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기간
단태아는 5~20일, 쌍태아는 10~20일, 삼태아 이상은 15!~40일입니다.
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바우처의 지원기간은 차등화됩니다. 하지만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이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지원내용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까요? 산모의 건강관리를 중점으로 도와주며, 또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목욕과 수유지원 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을 관리해주며 청소까지 해주는데요.
다른 가족들의 돌봄과 가사도움은 표준서비스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원할 시에는 별도로 추가로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해요.
마무리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이용방법,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과 신생아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많은 결혼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산률이 저조한 한국사회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좋은 인식과 좋은 복지서비스로 많은 가정에 출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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