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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분실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준비물)

블루맨션 2024. 4. 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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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전면허 갱신과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빠르게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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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온라인-신청
운전면허-갱신-온라인-신청

 

 

 

 운전면허 갱신

 

현재는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의 적성검사를 제출하거나 갱신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갱신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면허를 취득한 자는 10년 주기, 그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7년 주기로 갱신을 실시합니다.

 

2종 운전면허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갱시주기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그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로 갱신을 합니다.

 

또한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1종, 2종 상관 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이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꼭 해야만 합니다.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만약에 해당기간 안넹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가돠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까지 취소가 됩니다.

 

과태료 정도는 낼 수 있어도 면허가 취소가 되면 처움부터 면허를 다시 따야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종 면허는 갱신 기간 경과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2종명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까지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것은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적혀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할 숫자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직접 갱신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장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주중에 시간을 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불리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에서 갱신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들어가서 빠르게 온라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운전면허증-온라인-발급
안전운전-통합민원-운전면허증-온라인-발급

 

위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항목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능 시간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다음날 다시 신청을 진행햐여야 합니다.

 

 

 1. 실명인증

 

각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등의 다양한 로그인 방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
실명인증

 

 

 

 2. 수수료 안내 및 면허정보 확인

 

다음 진행방법입니다. 갱신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는 IC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뀌어서 수수료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면허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면허증을 분실한 사람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바랍니다)

 

수수료-안내-및-면허정보-확인
수수료-안내-및-면허정보-확인

 

 

 

 3.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 작성

 

다음진행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여 아래의 해당하는 내용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항목에 따라서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허위로 작성을 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질병-신체에-관한-자기-신고서-작성
질병-신체에-관한-자기-신고서-작성

 

 

아래의 그림은 신체 장애 및 기능장애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체-기능-및-인지-기능-장애-신고서
신체-기능-및-인지-기능-장애-신고서

 

 

다음으로는 신고서의 조회결과표입니다. 적격판정을 받아야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며, 부적격을 받으면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대리위임)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결과-자료-조회-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결과-자료-조회-결과

                                        

 

 

 

 4. 사진등록 및 면허증 미리 보기

 

다음으로는 사진을 등록합니다. 등록 가능한 사진 규격은 가로 350픽세, 세로 450필세(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로 JPEG 파일 형대이면서 200kb 이하의 크기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표준-사진
운전면허증-표준-사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시문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고,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은 안됩니다. 그리고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도 사용불가입니다.

 

배경이 없는 사진에 상반신이 나와야 하며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여진 얼굴은 사용이 안되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등록하면 미리보기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수령장소, 시간선택

 

다음 단계에서는 수령장소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시험장 방문과 가까운 경찰서 방문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경찰서 수령을 할 경우에는 시험장 수령보다 약 15일 가량 늦게 수령이 됩니다.(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위임을 받다보니 경찰서 직원이 수험장까지 수령하러 가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 곳의 차이가 있다면, 시험장 방문은 토요일에도 수령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서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수령이 가능해요.

 

시험장 방문을 생각하신다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더욱 멀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결제하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수료를 결제해야합니다.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등의 지불방법이 있어서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8천 원부터 2만 원까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수수료 결제가 끝나면 신청이 완료되며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 분실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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