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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유예 상한제 과태료 신고방법 총정리

블루맨션 2024. 4. 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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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대상과 유예, 상한제 및 과태료 등의 신고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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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총정리
전월세-신고제-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으며, 본 시행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 없이 확정일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가능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인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

 

2)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양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3)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기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 앙하여 신고대상 금액이 설정됩니다.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건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인데요. 경기도의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이 이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록 강화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불안한 전월세 시장에 임차인들이 안심할 수 있게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투명하게 공개되는 전월세금액 때문에 매매 금액보다 높은 전세인 깡통 전세에 들어가 보증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임차인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전월세신고제 신고내용

 

신고 내용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택의 유형, 주소 등의 임대 목적물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이 되면서 아래와 같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한데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위임신고도 가능합니다. 위임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유예 상한제 과태료 신고방법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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