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유예 상한제 과태료 신고방법 총정리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대상과 유예, 상한제 및 과태료 등의 신고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으며, 본 시행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계약서 제출시 방문 없이 확정일까지 무료로 한 번에 .. 2024.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