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이용방법,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출산률이 떨어지는 지금의 시점에 산모아 신생아를 위한 좋은 정책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줌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길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8조 내지 제10조 지원대상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2024.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